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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 조건 경유차, 소유 차량등급조회
아끼는 자동차를 오래 타다보면 당연히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새 차를 사거나 앞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를 해보세요.
2024년 개정안에 의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 → 최대 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2024년부터 경유차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해져, 경유차량을 소유한 차주분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조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를 통해 내 차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인증번호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자료(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신청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가 안내됩니다. 검사 수수료를 입금하면 합격 여부가 판정됩니다.
자세한 매뉴얼은 아래 PDF를 다운받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 차주
-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소유 차량등급조회
내가 소유한 차량의 등급을 잘 모르시겠다면, mecar 사이트를 통해 소유 차량등급조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법인 선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종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 시 차량 상세정보가 제공되며,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1833-7435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차량을 조회해보았는데 2등급이라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차 진행 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
- (법인명의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명의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조기폐차 진행 시) 명의자 본인 통장사본(인터넷 뱅킹 캡쳐본도 가능)
** 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명의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가능
조기폐차 보조금 계산방법
기준가액의 70%로 산정되며, 지원금액은 차량의 상태나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이후 새 차량을 구매할 때는 70%를 먼저 받고,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나머지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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