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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세제혜택, 위반 시 불이익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존재하니 반드시 확인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수입금액, 위반 시 불이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뜻
성실신고확인제란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세금에 대한 정확한 신고 및 세금회피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의 내용 정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자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2가지 이상의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사용합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X |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또한,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샂아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첨부 서류들로 구성됩니다.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 및 주요사업내역,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며,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세제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이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위반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만 신고서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애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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