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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울시 난자동결 지원 비용 신청
정부에서 난임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난자동결 지원비용 신청
2024년 서울특별시는 20대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 20 ~ 49세 여성
* 20 ~ 29세는 난소기능검사 AMH 3.5ng/mL 이하
* 20 ~ 29세 중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 진단자는 AMH 수치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내용 : 난자채취 사전검사비 및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 생회 1회 지원 / 2023년 9월 1일 이후 난자동결 시술 완료자)
- 지원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이체
필요 서류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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