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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신고방법,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대상

목차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신고방법,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대상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자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날짜에 따라 발생하며, 재산이나 자산이 양도되어 실제로 이익을 취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세율과 적용범위는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언제까지 해야할까?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 신고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대상

    구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_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O O O O
    소액주주 X O O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X
    O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예정신고 기한

    ■ 상장주식/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까지.

    ex) 양도일이 24/02/01일 경우, 24/08/31까지.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ex) 양도일이 24/02/01일 경우, 24/04/30까지.

     

    ■ 국외주식/파생상품 : 예정신고의무 면제 (→ 확정신고 대상)

    ex) 양도일이 24/02/04일 경우, 25/05/31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 확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31일까지.

    - 확정신고 대상 :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적용순위가 달라져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텍스에서 본인인증 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신고도움자료 등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홈텍스 신고 납부 가능 시간

    - 신고 가능 시간 : 매일 06시 ~ 24시.

    - 납부 가능 시간 : 매일 07시 ~ 23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