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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조회, 지급일

목차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조회, 지급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근로자들의 보너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케 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웃도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 홀벌이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2024년 8월이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0월 이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지급일이 아주 달라지게 되므로 빠른 지급을 원한다면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캡쳐화면을 통해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조회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란이 나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2. 간편인증 로그인

     

    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간편인증(카카오톡)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요새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민간로그인으로 가능하니 편하더라구요.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제 경우 간편신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입력을 통해 신청해주었습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맞벌이 기준 6백만원 ~ 3,800만원 미만)이 충족되지 못하여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청은 가능하니 도전해보자구요.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인적사항 작성

     

    신청자 기본사항 및 가구원 명세를 작성합니다. 입력을 한 후에는 '다음 단계'를 클릭해주세요.

     

    5. 근로명세 작성

     

    2023년에 귀속된 근로소득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추가가 필요한 경우 따로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6. 전세금명세 작성

     

    전세금(임차보증금) 명세서를 작성한 후, 아래 재산요건에 응답해주세요.

     

    7. 계좌정보 작성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되지 않으니 다른 계좌로 입력해주세요.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을, 농/축협은 '지역농축협'을 선택해야 합니다. 토스뱅크나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8. 신청완료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신청완료 팝업이 뜨면 완료된 것입니다. 팝업을 닫으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30%가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포함)은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경우 접수증을 출력해주세요.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은 멘트가 옵니다. 처리결과는 8월 말에 안내된다고 합니다. 지급일 또한 8월 중이니, 결과와 함께 지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