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울시 난자동결 지원 비용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울시 난자동결 지원 비용 신청 정부에서 난임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난임부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