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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2024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신청,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신청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11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목적 :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마련
- 운영기관 : 경상북도 22개 시/군
- 신청대상(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참고
- 지원금액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
- 신청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신청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일 현재 신청인과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동안 신청인과 배우자의 월세 주소지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또한, 최초 신청 시에도 과거 6개월 동안에 주소지도 반드시 같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인 및 배웆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신처이 불가합니다.
Q. 한 번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 다음 번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신혼부부 가구당 생애 1회(2년간)만 지원합니다. 2년 연속되게 월세에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1회차 지원을 받은 후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인이 지원 도중에 지원대상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경북도 내로 시군을 달리하여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전입일수(30일 기준)에 따라 신청 및 지급합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입력 시 전입일수에 따라 2곳 이상에 지자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서는 지자체별로 각각 작성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방문신청도 가능한가요?
A. 방문신청은 받지 않으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오피스텔(업무용 제외)을 임차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거의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 신청을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월세 계약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의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Q. 발급받은 지 오래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하신 서류만 가능합니다.
Q. 1개월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개월 단위로 신청은 불가하지만,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소변경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Q. 월세지원을 1년 받은 후 전세 및 타시도로 주소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향후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월세지원을 받는 도중에 전세 및 타시도로 주소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을 감안하여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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