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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종류는 총 4가지인데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내용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지원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신청방법
(1) 방문 (주민센터, 보건소) - 신분증 지참
(2)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2. 부모급여
- 지원내용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절감
- 지원대상
0세반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 : 2022년 1월 1일 이후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X
- 지원금액
0세 : 월 100만원 (현금지급)
1세 : 월 50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ㄴ0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ㄴ1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1)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3. 아동수당
- 지원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 ~ 95개월)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1)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4. 양육수당
-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 소득수준 상관 X
- 지원금액
월 10만원
- 신청방법
(1) 방문신청(읍면동 행복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오늘은 2025년 출산지원금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잊지 말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산모 여러분 순산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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